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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,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…내년 3월까지
최태문   |   2022-12-07 [07:51]

▲ 환경부


[뉴스메타=최태문]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‘미세먼지 계절관리제’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. 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?

◆ 공공 선제 대응

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.

· 공공사업장
  - 자발적 감축 확대(10월~)

· 공공기관 5등급 차량
  - 운행제한 조기 실시(11월~)

· 지하역사·터널
  - 일제 청소 수시 시행(11월~)

◆ 산업,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

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 감시(드론, 이동측정차, 원격분광장비), 민간 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.

◆ 석탄발전 가동 축소,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

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.

- 공공은 실내 온도 17℃ 제한
- 민간은 실내 온도 18~20℃ 권고

◆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

수도권 및 부산·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, 광주·대전·세종·울산은 시범 단속을 시행합니다.

· 운행제한 기간
  - 2022년 12월 ~ 2023년 3월
  - 매일 06:00~21:00, 주말·휴일 미시행

· 단속 대상
  -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
     ※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

*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

◆ 농촌 불법소각 방지

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,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 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.

◆ 국제협력 심화

한·중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하고 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.

· 한·중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내용
  - 계획 수립 공유
  - 시행 중 실무협의 강화
  - 성과 공유 등 사후 평가

◆ 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
  - 가까운 거리는 걷기
  -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
  - 불법 소각, 불법 배출 신고하기

계절관리제, 이제 아셨죠?
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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